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기준에 따라서

최근 교통사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음주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가중된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물게 되고, 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주를 한 뒤 식당 인근 주거건물에 차를 그대로 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주거 건물 앞에 A씨 차량이 주차돼 있어 A씨 차량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니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의 부탁에 따라서, 약 2미터 정도 차를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때 공사 현장의 작업원 중 한명이 A씨부터 술 마신 냄새가 나서 음주 운전을 했음에 틀림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가 A씨는 술은 어젯밤 마시고 있어 자동차를 2m 움직인 것을 어떻게 음주 운전인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해 술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음주를 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몰게 된 이유는 경찰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것이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해 술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음주를 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몰게 된 이유는 경찰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것이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했어요. 그리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던 중 시동장치 기능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빗길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뒤에 있던 택시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택시 운전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려면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졌고 차량이 뒤로 움직였더라도 A씨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 등의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근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202호#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