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과 신청방법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꼼꼼히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거래 시 토지의 가치나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구역의 개념과 의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은 물론 합리적인 이용 및 집행을 위하여 지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보다 넓은 주택 혹은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면적은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주거지역은 180, 녹지는 100,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를 말하며, 이 면적 이상의 거래는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허가를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유형별로 정해진 의무기간 범위 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형별 토지 의무 이용 기간 ★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2년 4년 5년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2년 4년 5년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2년 4년 5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구입할 때 승인을 위해 토지매입목적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이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신청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본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신청서★★①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9호)②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야:산림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 1호)③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의 2호)

거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 이외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및 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이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허가 또는 불허 등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또는 불허 등의 결과를 받아 1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 바로가기, 사실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 구역 설정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이고 원활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미와 지정효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미와 지정효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