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의 판결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G화학은 LG화학의 퇴사한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C는 LG화학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LG화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다시 ITC가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름 뒤 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ITC 소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소송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blog.naver.com SK이노베이션은 계속 LG화학에 합의금 협상을 제안했지만 수 천억원 선에서 타결을 원하는 SK이노베이션과 수 조원의 배상금을 원하는 LG화학은 좀처럼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서울지법에서 열린 첫 소송에서도 LG화학에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LG화학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LG화학은 배상금 합의로 자존심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G화학 배터리 분사에서 주주들의 발발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 한국 기업인 SK와 LG가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이유는 국내에는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소송에서 특허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LG화학인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빠른 결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와 LG의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실시권을…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적재산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테헤란은 특허법인… blog.naver.com 특허라는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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